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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내면 檢 출입제한’ 규정 논란 끝 삭제...‘언론 접촉금지’는 유지

‘오보 내면 檢 출입제한’ 규정 논란 끝 삭제...‘언론 접촉금지’는 유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29 17:21
업데이트 2019-11-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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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판단 기준 자의성 논란에
법무부, 한달 만에 백지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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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검찰 공보 싹 바뀐다
다음달부터 검찰 공보 싹 바뀐다 법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새 공보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수사 관계자의 정례 브리핑도 사라지고, 수사 검사와 언론 접촉도 금지된다. 2019.11.14 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보규정에서도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보 담당자를 제외한 검사의 언론 접촉을 금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과도한 언론 통제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인 ‘오보를 쓴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검찰청 출입제한 등의 조치’ 규정은 삭제됐다. 지난달 30일 법무부에서 제정안을 공개한 뒤로 어디까지가 오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언론 취재를 재단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이 조항은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혔다. 이 조항과 비슷한 내용은 201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삭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시행을 앞두고 막판에 바뀐 조항은 이밖에도 검찰의 오보 대응 대상, 포토라인 설치,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언론접촉 금지 내용 등이다. 사건관계인 뿐 아니라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 침해도 검찰의 오보 대응 대상에 포함됐는데 검사·수사업무 종사자는 대상에서 빠졌다. 초상권 침해를 불러일으킨다며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도 금지하려고 했던 조항도 ‘포토라인 설치 제한’으로 바뀌었다. 또 명시적 동의 없는 한 사건관계인이 언론 등과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으면’으로 달라졌다.

법무부는 이 규정 제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부 부처,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검사의 언론 접촉 금지 규정은 유지됐다. 앞으로 전문공보관을 통하지 않으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가 수사 검사를 직접 만나기는 어려워졌다. 또 수사 책임자가 매주 진행한 비공개 정례브리핑(일명 티타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사건과 관련해 검사와 기자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이라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경우까지 접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는 1일부터 각 검찰청에서 공보를 맡게 될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공보담당자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보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춘천지검, 청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 전문공보관이 지정되지 않은 검찰청에서는 복수의 전문공보담당자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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