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수사 압박한 적 없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비리 첩보를) 그대로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비리 첩보를) 이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김 전 시장 등에 대해 감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이유는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 간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했다.
경찰이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9번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압수수색 직전에 9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 전에 ‘이첩된 것에 대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한 번 보고를 받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가 경찰에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압박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압박한 적 없다. 민정수석실이 첩보를 이첩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노 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한 후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한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또 “이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