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 수사’ 의혹 해명 나선 노영민 “이첩 안 했다면 직무유기”

‘하명 수사’ 의혹 해명 나선 노영민 “이첩 안 했다면 직무유기”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1-29 14:57
업데이트 2019-11-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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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수사 압박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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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비리 첩보를) 그대로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비리 첩보를) 이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김 전 시장 등에 대해 감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이유는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 간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했다.

경찰이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9번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압수수색 직전에 9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 전에 ‘이첩된 것에 대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한 번 보고를 받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가 경찰에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압박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압박한 적 없다. 민정수석실이 첩보를 이첩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노 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한 후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한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또 “이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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