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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반성한 점 감안”

‘집단 성폭행’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반성한 점 감안”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29 12:19
업데이트 2019-11-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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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검찰 구형보다 1년 줄어
가수 최종훈, 1심서 징역 5년
재판부, 반성 안한 최씨 질타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연합뉴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자신이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29)씨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29일 정씨와 최씨 등의 선고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보호관찰 청구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렸다”면서 “피해자의 고통 정도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강제추행은 무죄로 판단한다면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한 뒤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퇴장하면서 결국 눈물을 쏟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 측은 당시 불법촬영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면서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최씨도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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