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지방세 부당감면 사례 555건을 적발해 지방재정 약 205억 8800만원을 확충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 4만 793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여부,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 사용여부 등 건축물 사용현황을 살폈다.
그 결과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감면부동산을 다른 업종과 겸용하거나 임대·매각한 부당감면 사례 271건,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기간 만료 전에 매각한 사례 206건, 그 외 종교시설 부당감면 사례 78건 등 모두 555건의 악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204억 9300만원, 재산세 9500만원 등을 추징했다.
한편 지방세 감면제도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 지식산업센터, 종교시설 등 일정기간 동안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개인과 기업의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감면 후 용도 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조사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박성수(사진) 송파구청장은 “지방세 감면제도의 본래 취지를 알리고 부당한 악용사례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해 더욱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그 결과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감면부동산을 다른 업종과 겸용하거나 임대·매각한 부당감면 사례 271건,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기간 만료 전에 매각한 사례 206건, 그 외 종교시설 부당감면 사례 78건 등 모두 555건의 악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204억 9300만원, 재산세 9500만원 등을 추징했다.
한편 지방세 감면제도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 지식산업센터, 종교시설 등 일정기간 동안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개인과 기업의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감면 후 용도 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조사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박성수(사진) 송파구청장은 “지방세 감면제도의 본래 취지를 알리고 부당한 악용사례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해 더욱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