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압수수색…패스트트랙 당시 ‘사보임’ 논란 확인

검찰, 국회 압수수색…패스트트랙 당시 ‘사보임’ 논란 확인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28 14:39
업데이트 2019-11-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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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나오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나오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지난 4월 선거제·검찰개혁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되는 일을 막겠다며 자유한국당이 일으킨 국회 점거·감금 사태 이후 여야가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24일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지난 25일에는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총동원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실, 운영위원회 회의실뿐만 아니라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의안과 직원들을 감금했다.

또 바른미래당이 패스스트랙 법안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 대신 새로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한 채이배 의원의 사개특위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넘게 의원실에 감금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크게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개특위 회의실 앞 충돌, 정개특위 회의실 앞 충돌, 채이배 의원 감금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과정이 국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지난 4월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권은희 의원에서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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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이들을 가로막으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이들을 가로막으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저지 행위도 정당했다는 주장이다.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상임·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위원이 사퇴하거나 새로 선출되는 일)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3년 2월 국회법에 신설됐다.

그런데 검찰은 이 조항이 2003년 국회법에 신설되는 과정에서 법안 원문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변경 전 문구는 ‘위원회의 위원은 임시회의 경우 동일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였다고 한다. ‘동일 회기’에서 ‘동일’이라는 표현이 국회사무처 의안과과 법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뺀 것으로 전해졌다.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시기는 지난해 10월 정기회였고, 사임된 것은 지난 4월 임시회였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불법으로 볼 소지는 있지만 원문대로라면 동일 회기가 아닌 만큼 사보임에 문제가 없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공포된 법률이 국회의 의결과 다른 경우 국회의 본회의 의결 내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이 결정을 이번 논란에 적용한다면 법안 원문 변경 전 ‘동일 회기’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셈이 된다.
문희상 의장은 최근 검찰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국회법이 개정된 2003년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의 개선은 지속해서 이뤄져 왔다”면서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해당 기간 사보임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대상인 엄용수 전 의원을 지난 26일 조사했다. 이 사건 수사 대상인 자유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엄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등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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