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공유숙박’ 내년 서울서 첫 실험

‘내국인 공유숙박’ 내년 서울서 첫 실험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1-27 22:08
업데이트 2019-11-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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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임시허가… 관광 활성화 기대

내년 상반기에 자가 주택을 내국인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실험이 서울에서 시작된다. 내국인을 상대로 불가능했던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지하역철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 등 6건에 대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외국인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제도화해 세계적인 공유경제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정부도 특정 조건에 한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위홈’이 신청한 공유숙박 서비스의 경우 서울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 이내 주택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집주인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고, 영업일수도 연 180일 이내로 제한된다. 호스트도 4000명까지만 허용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를 통해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대도시 내 대형 승합택시(12인승) 합승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반경 2㎞ 내외에서 이용자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택시를 부르면 12인승 택시가 여러 승객을 태워 이동하는 서비스다. 대형 승합택시 합승 서비스는 우선 서울 은평뉴타운 지역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6대에 한정돼 3개월간 운영된다.

이 밖에도 심의위는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홈스토리생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네이버 등), 위성항법장치(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우버코리아),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스크린승마)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1-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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