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 이병천 서울대 교수 기소 의견 檢 송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 이병천 서울대 교수 기소 의견 檢 송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26 14:45
업데이트 2019-11-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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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오랜 기간 사료, 물 주지 않고 비윤리적 실험” 주장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생물 자원연구동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단체가 동물학대 복제견 사업 철폐 및 이병천 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 4. 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생물 자원연구동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단체가 동물학대 복제견 사업 철폐 및 이병천 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 4. 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찰이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 사건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다. 이 교수는 실험견에 대해 장기간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 4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 교수 연구팀은 5년간 인천공항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한 비글 복제견 ‘메이’를 지난해 3월 실험용으로 이관받았다. 메이는 8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로 돌아왔으나 올해 2월 27일 폐사했다.

단체는 “메이의 상태를 보면 오랜 시간 영양공급이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면서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채 이 교수가 비윤리적 실험을 강행했고,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과대 연구원들이 연구를 위해 메이를 데려갔고 8개월 후 아사 직전의 상태로 돌아왔다. 훈련사들이 메이를 정성껏 돌봐 기력을 회복했을 때쯤 다시 서울대 연구원들이 찾아와 메이를 데려갔다. 이후 3개월 만인 지난 2월 메이는 사인을 알 수 없는 채 사망했다. 당시 이 교수팀은 ‘번식학 및 생리학적 정상성 분석’이란 연구를 위해 메이를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24조 동물실험 금지 조항에는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제견 ‘메이’ 서울대 실험 당시 모습
복제견 ‘메이’ 서울대 실험 당시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캡처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5월 서울대 수의대와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메이와 관련된 연구 기록 등을 수사했다.

서울대는 논란이 일자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시켰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이병천 교수가 아들을 부정하게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아들의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서울대 등 14개 대학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입학 취소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의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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