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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조사단 변호사 “김학의 사건, 여론에 떠밀린 수사”

과거사 진상조사단 변호사 “김학의 사건, 여론에 떠밀린 수사”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1-25 18:06
업데이트 2019-11-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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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김학의 3차 수사는 무리한 수사”
대검 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 조사팀 소속 활동
“사건 처음과 끝은 돈” “피해자 진술에 문제 많아”
“과거사 조사가 혼란 야기, 저 또한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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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뇌물, 성접대 등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정치와 여론의 압력으로 (김학의) 검찰 수사단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 조사팀에 속했던 박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김 전 차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검찰과 법원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특수강간 혐의 불기소나 법원의 무죄 판결을 놓고 그 배경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금전 등 원한 관계에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은 ‘돈’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의 주된 근거는 여성들 진술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며 “여성들은 꿈쩍도 않는 윤중천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김학의까지 엮어야 자신들이 윤중천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 여러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엮어 특수강간을 주장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씨에 대한 혐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진술까지 추가했다는 취지다. 특히 특수강간은 십수 년의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경찰이 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배경에도 경찰과 검찰의 갈등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김학의라는 고위 검사를 잡아들여 민낯을 드러내고 싶은 목적 때문에 경찰이 증거를 신중히 보지 않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뇌물수수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19.11.22 뉴스1
뇌물수수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19.11.22 뉴스1
결국 이번 사건이 3차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은 ‘여론’의 힘이 컸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 버닝썬이 함께 이슈가 되고 김 전 차관이 해외출국을 시도하는 바람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다”면서 “(조사단을) 나올 때만 해도 김 전 차관 수사단이 꾸려질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여성들의 피해 주장 이후 시민들의 공분이 커졌고, 정치와 여론의 압력으로 검찰 수사단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 조사가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김학의 조사팀에 있었던 저도 이 혼란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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