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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의 고수가 고민한 부동산] 부동산 거래, 성실 신고가 답이다… 거짓계약서 땐 40% 가산세

[함영진의 고수가 고민한 부동산] 부동산 거래, 성실 신고가 답이다… 거짓계약서 땐 40% 가산세

입력 2019-11-24 17:54
업데이트 2019-11-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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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와 1000조원을 넘어선 풍부한 부동자금이 서울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며 전세 낀 갭투자와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거래가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10월 11일부터 연말까지 서울 지역에 강도 높은 주택 거래시장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32개의 관계기관이 투입되는 등 비정상적 자금조달 의심거래를 찾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2년간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만 6859건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 외에도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들도 폭 넓은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매 분기 2000여 건에 안팎의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을 자주 사고팔거나 거액의 대출을 활용해 실거래에 나섰던 투자수요의 긴장감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세금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상당하다.

우선 양도자가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해당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매매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을 때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과세 및 감면도 배제한다. 실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분양권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양권 복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근저당 설정 후 편법 분할 등 과거 전형적인 방법의 부동산 세금 탈루만 허위신고가 아니다. 최근엔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나 과거 관행상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불하던 고가의 전·월세 보증금마저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 또는 부동산 소득 탈루 수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거래 당사자는 계약서 작성과 주요 세무 신고 일정을 꼼꼼히 살피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실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은 같지만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은 절세지만,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는 탈세다. 과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거래 당사자의 요구 또는 중개인의 조언에 따라 행해지던 허위계약과 탈세 움직임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 부동산거래, 합법적 범위의 절세와 성실 납세가 답이다.

직방 빅데이터랩장
2019-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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