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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아세안회의서 인니와 CEPA 최종 타결“

산업부 “한·아세안회의서 인니와 CEPA 최종 타결“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1-22 12:46
업데이트 2019-11-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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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은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CEPA와 관련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산업부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현재 법률검토와 영향평가 등을 거쳐 정식서명 및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현 정부의 핵심 통상정책인 신남방 정책에 따른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협의 첫 결실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가 2억 7000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데다 최근 연 5% 이상 경제성장을 이룰 정도로 잠재력이 큰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2030년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회보고를 한 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CEPA를 통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 최혜국 대우는 통상 조약에서 한 나라가 다른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이다. 이로써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 경쟁국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위의 조건을 확보했다.

한편 상품 부문에서는 한국은 수입품목의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용 철강,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은 관세를 즉시철폐 하되, 민감한 한국산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장기철폐 등으로 보호한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온라인게임, 유통 및 건설서비스 등 인도네시아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한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합의했다.

산업부는 “CEPA를 통해 교역 시장을 다변화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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