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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에 칼 빼든 공정위… “벌점 5점 넘으면 즉각 입찰제한”

입찰담합에 칼 빼든 공정위… “벌점 5점 넘으면 즉각 입찰제한”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1-22 10:31
업데이트 2019-11-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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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5년 간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즉시 공공부문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근절되지 않자 공정위가 추가 조치를 내놓은 셈이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담합사건 조치건수 454건 중 공공·민간 입찰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심사지침을 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은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함을 했을 때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자격 제한 요청이 이뤄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벌점이 5넘을 넘긴 사업자는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한 반복·상습적 법 위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한 것이다. 입찰담합 사건에서 시정명령을 받으면 벌점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 주어진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전에 부과받은 벌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심사지침 개정이 사업자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 입찰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억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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