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군 검찰, ‘세월호 문건 무단 파쇄 지시’ 육군 사단장 수사

군 검찰, ‘세월호 문건 무단 파쇄 지시’ 육군 사단장 수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1 08:39
업데이트 2019-11-21 08: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위기관리센터장

2017년 청와대 근무 당시 세월호 관련 문건을 무단 파쇄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는 현직 육군 사단장이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며 군 검찰은 권영호(소장) 육군 22사단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군 검찰은 권 사단장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사단장은 2017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세월호 문건 등을 무단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사단장은 당시 공공기록물인 관련 문서를 적법한 절차 없이 파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문서를 폐기해야 한다.

문건 파쇄 시기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한 1361건의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청와대가 공개한 2017년 7월로 추정된다.

군 검찰은 권 사단장 외 문건 파쇄와 관련된 위기관리센터 관계자 등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임명된 권 사단장은 2018년 1월 교체됐다. 교체 당시 권 사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부터 직을 유지해온 유일한 비서관급 인사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