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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

“LG전자, 의류건조기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

조용철, 한재희 기자
입력 2019-11-20 23:00
업데이트 2019-11-2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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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콘덴서에 먼지 끼는 현상 인정

LG전자, 조정 수용하면 총위자료 1450억

LG전자 의류건조기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LG전자 측이 조정 결과를 수용하면 총위자료가 1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논란이 된 콘덴서 자동세척 건조기는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145만대가 판매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247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LG전자가 개별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20일 결정했다. LG전자 광고와 달리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콘덴서는 건조 과정 중 옷감에서 나온 습기를 차갑게 식혀 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나 콘덴서의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소비자원은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간 무상보증 계획을 밝힌 뒤 무상 수리를 하는 만큼 품질보증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10만원으로 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이뤄져 광고를 믿고 제품을 고른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며 “수리로 인해 겪은 불편함까지 고려해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건조기 내 응축수, 녹 발생으로 인한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는 주장의 경우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247명은 조정결정서를 받은 뒤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양측이 모두 조정안을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양측이 조정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 LG전자는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9-1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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