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차명 보유… 수출 대금 빼돌려
외국계 글로벌기업·중견 사주 일가 포함국내 A법인 사주는 해외 합작법인 지분을 외국 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뒤 실제로는 차명으로 계속 보유했다. 이후 한국 법인의 수출 대부분을 이 해외 법인과 거래하면서 수출대금 일부를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외 법인에 이익을 몰아주고, 이를 자신의 해외 계좌로 다시 빼돌렸다. 사주가 기업 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해외 법인을 ‘빨대 기업’으로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이 ‘빨대 기업’ 등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 역외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기업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외로 빼돌린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개인들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 이들이 대상이다. 중견 사주일가 등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계 B법인은 한국 자회사가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이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기술 로열티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국내 소득을 빼돌렸다. 개인의 경우 국내 대형 병원장 딸 C씨는 부친이 신고 누락한 병원 수입 금액을 부당 증여받은 뒤 고가의 해외 부동산을 사들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 탈세자, 조력자의 고의·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1-21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