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법무부의 ‘오보 출입제한’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악법”

신문협회 “법무부의 ‘오보 출입제한’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악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9-11-18 17:32
업데이트 2019-1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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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차단을 위해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대해 한국신문협회가 철회를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훈령으로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언론 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검사와 수사관이 담당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게 한 훈령을 두고 “검찰청의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와 수사관을 통한 취재를 막으면서, 권력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받아쓰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오보 여부를 정부 기관이 판단해 취재처 출입금지 징계까지 받게 한다는 것은 정부 비위를 거스르는 내용의 보도 통제 장치를 겹겹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보로 인한 피해 구제 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정정·반론 보도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등 이미 다양하게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훈령은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공개소환과 촬영 또한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기자가 오보를 내면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 규정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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