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연말까지
환경부는 17일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중 수거한다고 밝혔다.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다.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t(이물질 포함) 중 19%(6만t)가 수거되지 못한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고 있다. 방치 폐기물은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농협·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가을(11~12월)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하는 데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 폐농약용기는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8686곳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매년 815~950곳을 추가 설치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2019년 19만t에서 2020년 20만 1000t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농업잔재물 등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경기 이천에서 폐기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18일부터 한달간 추진한다. 농업잔재물 등 소각으로 연간 초미세먼지 7878t(1차 배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국 배출량(10만 247t)의 7.9%에 달한다. 시범사업은 잔재물을 파쇄 후 본인 소유의 경작지에 살포·혼합하고, 폐비닐과 폐농약병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후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 수거해 환경개선 및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수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