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년 같이 살았는데 아직 ‘가족’ 아니랍니다”

“몇십년 같이 살았는데 아직 ‘가족’ 아니랍니다”

기민도 기자
입력 2019-11-14 00:56
업데이트 2019-11-14 02: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소수자 1000명, 인권위 진정서 제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저는 장례 절차에 관여할 수 없어요. 국내법상 혈연의 가족이나 법적 배우자가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요.”

지난 5월 동성 파트너와 결혼식을 올린 김용민씨는 한국에서 동성 커플로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혼이 허용되지 않는 데다 복지 등 모든 제도에서 동성 가족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박탈감이 크다는 하소연이다.

김씨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과 주택 제도가 있지만 동성 부부는 철저히 배제당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등도 받을 수 없어 턱없이 좁은 집에 사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국내 성소수자 1056명은 “의료·주거·직장·연금 등의 영역에서 차별당하고 있다”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 제출에 앞서 동성 파트너와 동거 중인 성소수자 366명을 대상으로 올해 6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파트너의 수술·입원으로 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81.8%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원(63.4%) 또는 수술 동의(56.9%) 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답이 가장 높았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51.6%가 ‘주택자금을 공동 분담했다’고 응답했으나 이들 중 76.2%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들은 법적 부부의 범위에서 배제돼 공동명의 대출이 불가능하고 대출 한도와 이자 등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 지붕 아래 한 이불 덮으며 한 상에 같이 밥을 먹고 몇십년을 지내도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가족’이라고 명시된 모든 것에서 제외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성소수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11-14 1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