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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두 번 울린 ‘범죄피해 지원’ 쉽게 바뀐다

피해자 두 번 울린 ‘범죄피해 지원’ 쉽게 바뀐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13 16:05
업데이트 2019-11-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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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막막’ 피해자 지원 취지와 달리
복잡한 서류 제출 요구로 번거로워
앞으로 검찰청 직원이 원스톱 처리
범죄피해구조금 100억원대로 늘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함께 호프집에 갔다가 취객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해 전치 2개월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치료비 걱정을 하던 차에 지인으로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시간이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많고 일일이 관공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지원 자체가 망설여졌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 데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로 피해자가 설 곳은 없었던 것이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A씨의 사례처럼 범죄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또 한 번 고통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범죄 구조금, 치료비 등을 받으려면 평균 급여, 생계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주민센터,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을 찾아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검찰청을 방문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면 검찰 직원이 관공서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직접 받는다. 대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7가지 정보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가 간소화되면 신청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에 따르면 범죄피해구조금은 2016년 약 92억 5700만원에서 지난해 약 101억 7500만원으로 10억원가량 늘었다.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금도 같은 기간 약 37억 6400만원에서 약 41억 47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검찰은 범죄 피해로 생계가 막막한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1988년부터 범죄피해구조금을, 2015년부터 경제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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