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단발성 근로자들 첫 노조 결성… 새 형태 노동자 보호 세계 이슈화

日 단발성 근로자들 첫 노조 결성… 새 형태 노동자 보호 세계 이슈화

김태균 기자
입력 2019-11-10 17:38
업데이트 2019-11-1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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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생생리포트] 음식배달 대행사 우버이츠 배달원 17명 “회사에 단체교섭 요구… 처우개선 추진”

사측 “노동자 아니므로 단협 수용 못해
사고 땐 치료비·최장 30일 입원비 지급”
노조는 “보상 미흡… 당국에 진정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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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이용해 음식을 나르고 있는 우버이츠 배달원. 우버이츠 유니언 홈페이지 캡처
자전거를 이용해 음식을 나르고 있는 우버이츠 배달원.
우버이츠 유니언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3일 일본 도쿄 시부야구에서는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성격의 노동조합 창립총회가 열렸다. 세계적인 음식 배달 대행 업체인 우버이츠의 일본법인 우버재팬 배달원들이 ‘우버이츠 유니언’을 결성했다. 이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거나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일거리가 나올 때마다 단발성 근로를 해주고 수입을 얻는 이른바 ‘긱(Gig) 노동자’들이 만든 첫 노조였다.

●배달 중 사고도 산재보험 적용 안 돼 불만

노조 창립에는 배달원 17명이 뜻을 같이했다. 초대 위원장으로 뽑힌 마에바 도미오(29)는 “우리는 그동안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강요받아 왔다. 앞으로 회사 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정식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긱 노동자란 음식·물건 배달,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청소 등 일거리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입수, 업무 발주자와 초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을 뜻하는 ‘긱 이코노미(경제)’의 종사자들을 말한다.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에서 필요에 따라 임시로 섭외했던 연주자들을 ‘긱’이라고 불렀던 데서 따온 신조어다. 우버이츠는 긱 이코노미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배달원들은 회사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 앱에 뜨는 음식 배달 일감 정보 중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 해주고 운행 거리 등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대리기사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최근 들어 디지털 기반의 신업종이 다양하게 분화하면서 긱 노동자들이 한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의 취약한 노동인권 문제도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우버이츠가 사업 부진으로 2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지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서는 현재 전국 10여개 도시에서 1만 5000명 이상이 배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우버재팬과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배달 중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 보상뿐 아니라 우버이츠 배달원들 사이에서는 “수입의 기준이 되는 배달 거리 계산에서 억울하게 손해 봤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버이츠 배달원 자격이 회사에 의해 영구 박탈됐다” 등 다양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한 40대 배달원은 “지난 7월 도시락 배달 도중 넘어져 부상을 입고도 보상 한 푼 못 받았는데, 노조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밝혔다.

그러나 우버재팬 본사는 노조원들의 기대에 바로 찬물을 끼얹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우버재팬은 최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여러분은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우버재팬은 배달원이 사고를 당할 경우 최고 25만엔(약 265만원)의 치료비와 하루 7500엔씩 최장 30일의 입원비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상해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우버재팬은 “노동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美, 차량공유업체 기사 종업원 대우 의무화

그러나 노조는 보상금액에 상한이 설정돼 있는 데다 보상 범위도 제한돼 있다는 점 등에서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단체협상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이렇듯 새로운 형태의 노동 종사자들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우버를 비롯한 공유경제의 본산인 미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월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의 기사들을 종업원으로 대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일본 정부도 최근 우버이츠 배달원 같은 개인사업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와키타 시게루 류코쿠대 명예교수(노동법)는 “우버이츠 배달원 문제는 앞으로 재판 절차를 통해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 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에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11-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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