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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고은 시인, 최영미 시인 상대 2심도 패소

‘성추행 의혹’ 고은 시인, 최영미 시인 상대 2심도 패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1-08 15:03
업데이트 2019-11-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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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시인 “응원해주신 국민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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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표정의 최영미 시인
밝은 표정의 최영미 시인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9.2.15 연합뉴스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은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후 박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다른 성추행 의혹까지 추가로 주장했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런 의혹들을 부인한 고은 시인은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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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 연합뉴스
고은 시인.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최영미 시인이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진성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라고 봤다.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이 주장한 내용을 보도한 것은 공공 이해에 관한 사안이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은 박진성 시인에게만 고은 시인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은 시인과 별도로 박 시인이 1심에 불복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박 시인의 항소도 기각했다.

최 시인은 재판 결과와 관련해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건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통쾌하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여성변호사회 여러분들과 응원해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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