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 황하나 2심도 집행유예…법원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1-08 11:49 업데이트 2019-11-08 11:49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9/11/08/20191108500088 URL 복사 댓글 14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선고 말미에 재판부는 “앞으로는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고 당부했다.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