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교통약자 콜택시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차량(72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 이용권 보장을 위해 법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이면서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65세 이상 고령자·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다.
이 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1500원을 내면 나머지 요금은 시가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시가 올 8월 26일부터 일반콜택시 30대를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10월 말까지 하루 평균 40여건꼴로 1365건이 이용됐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용인시 특별교통수단 차량
조사결과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총배차율은 종전 89.1%에서 콜택시 운영 후 91.1%로 개선됐으나 아직도 8.9%는 필요할 때 배차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본래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더 많이 배차될수 있도록 지난 8월 일반 콜택시 30대를 지정해 휠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교통약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콜택시 증차를 결정했다”며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