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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에 5400만원 배상” 법원 권고에 주치의 불복

“백남기 유족에 5400만원 배상” 법원 권고에 주치의 불복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07 11:24
업데이트 2019-11-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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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서울대병원 사인 ‘외인사’로 변경
당시 백 교수 “병사 기재한 소신에 변함 없다”
서울대병원 측은 법원 권고 결정 받아들여
2017년 9월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대 대회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2017년 9월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대 대회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교수가 백씨 유족들에게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백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백 교수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게 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5400만원을 유족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냈다.

재판부는 진단서 기재와 관련해서는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4500만원을, 백씨의 의료정보가 경찰에 누설된 데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이 900만원을 각각 유족에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대병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백남기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으로 변경했지만 백 교수는 발표 당시에도 “(병사로 기재한)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백 교수가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이 사건은 다시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또 다른 피고 측인 서울대병원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백 교수에 대해서만 분리해 정식 변론을 재개할지 판단하고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백선하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켰고 백씨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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