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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랫폼 산업 종사자 근로자로 인정, 일자리 질 챙겨야

[사설] 플랫폼 산업 종사자 근로자로 인정, 일자리 질 챙겨야

입력 2019-11-06 22:24
업데이트 2019-11-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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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과 근로자 경계 일자리 실태 조사하고 처우 개선해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기반해 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배달원들이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다. 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배달 앱 ‘요기요’의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그제 공개됐다.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는 의미다. 배달원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달 앱은 배달원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왔다. 이에 배달 앱은 배달원들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이른바 ‘플랫폼 산업 종사자’의 신분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내려진 것이어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 배달 앱 배달원을 포함한 플랫폼 산업 종사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뒤 건당 보수를 받는 형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형 일자리인 셈이다.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처럼 전통적인 고용 형태와는 결이 다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 산업 종사자들은 47만~54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1.7~2.0%에 해당하는 규모다. 플랫폼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한 줄기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관련 종사자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노동부의 이번 결정이 갖는 한계와도 연결된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종사자 전체가 아닌 진정을 제기한 배달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선을 그었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고용 형태나 노동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요기요 외에도 ‘배민라이더스’, ‘쿠팡잇츠’ 등 동일한 형태의 배달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인 ‘타다’의 운전기사들도 유사하다. 택배·배달기사들이 만든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며 “개인사업자로 계약했다면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새겨들어야 한다.

플랫폼 경제라는 신산업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켜야 한다. 산업이 혁신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생겨나는 일자리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종사자 대부분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고, 안전이 도외시되거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플랫폼 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유형별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2019-1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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