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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에 7000만원 배상 판결

‘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에 7000만원 배상 판결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1-05 11:10
업데이트 2019-11-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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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감서구 발산1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한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 연대 지부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저지에 성공한 뒤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 3. 2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7일 서울 감서구 발산1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한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 연대 지부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저지에 성공한 뒤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 3. 2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 불이익 등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 박영재)는 5일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5000만원 상향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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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전 사무장 측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모욕, 강요 등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이 사건 이후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부당하게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며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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