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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연속’ 박찬주 “삼청교육대는 극기훈련 말한 것”

‘논란의 연속’ 박찬주 “삼청교육대는 극기훈련 말한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05 10:23
업데이트 2019-11-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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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병에게 감을 따게 하고 골프공을 줍게 한 행위 등은 갑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병에게 감을 따게 하고 골프공을 줍게 한 행위 등은 갑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논란이 됐던 ‘공관병 갑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에게 “삼청교육대에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삼청교육대 발언은 “극기훈련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말해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주 전 대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 발언을 한 것은 오해가 생겼다”면서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이었던 삼청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임태훈 소장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이중성에 제가 분노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청교육대 발언은 “극기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받으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자가 ‘삼청교육대에 가는 것을 극기훈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고 묻자 박찬주 전 대장은 “극기훈련, 또는 유격훈련 이런 것들을 받아서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한 발언”이라고 답했다.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인 1980년에만 50명 이상이 사망한 삼청교육 과정을 극기훈련, 유격훈련에 빗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주 전 대장은 ‘공관병에 대한 갑질’ 비판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성추행 사건은 마치 아무런 피해도 증거도 없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뤄진 사건인 것처럼 표현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부인 전모씨가 공관병에게 감을 따게 시켰다든지, 베란다 화초에 물을 안 줬다고 공관병을 베란다에 1시간 두었다든지, 공관병 얼굴에 부침개를 던졌다는 내용 등이 전씨 공소장에 적혀 있다. 이런 일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를 물은 사회자의 질문에 “그건 따져봐야 되는 것”이라면서 “왜 그게, 일방적인 성추행 사건과 똑같이 일방적인 누구의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진술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전씨 공소장에 적혀 있는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위들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나중에 재판 결과를 보자”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주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또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들게 하는 등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박찬주 전 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박찬주 전 대장의 지시가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찬주 전 대장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박찬주 전 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 판결을 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인사 이동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1차 외부 인재 영입 명단에서 보류된 박찬주 전 대장은 자유한국당이 자신을 영입 보류에서 영입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자유한국당에 꽃가마를 태워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 저는 오히려 험지에 가서 의석 하나를 더 얻어서 자유한국당에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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