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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한 황영철 “재판부 판결 존중…정치인생 막 내려”

의원직 상실한 황영철 “재판부 판결 존중…정치인생 막 내려”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31 14:36
업데이트 2019-10-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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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0.31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0.31 연합뉴스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31일 확정했다. 이 확정 판결로 황영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황영철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황영철 의원은 2008년~2016년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3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정치자금법 위반).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2억 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픽인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황영철 의원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2억 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 간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이 2억 3900여만원의 거액에 달한다”면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축재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류를 밝혔다.

황영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석 수는 110석에서 109석으로 줄었다.

황영철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정론관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저는 법을 어겼고, 이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면서 “지난 1990년 겨울에 졸업고사 마치고 고향으로 가서 시작된 제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많은 사랑들,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이걸 갚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 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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