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무부 ‘오보 쓴 언론사 검찰청사 출입제한’ 강경 대응 추진

법무부 ‘오보 쓴 언론사 검찰청사 출입제한’ 강경 대응 추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30 16:27
업데이트 2019-10-30 16: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수사종사자 명예·사생활 인권침해 우려 판단

민주, 조국 일가 수사팀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
최순실 딸 정유라 소환 때와 다른 잣대 비판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금명간 확정할 듯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발표한 검찰개혁안 가운데 하나인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 공보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달 안으로 검찰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명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수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언론이 검찰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낸 경우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함께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검찰청사 내에서 사건 관계인을 촬영·녹화·중계방송하는 경우와 함께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지 확대
조국 동생, 목 보호대·휠체어 타고 검찰 출석
조국 동생, 목 보호대·휠체어 타고 검찰 출석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목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 왔다.
연합뉴스
당시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관계자’를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면서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이 2019년 8월부터 조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해 조 장관의 자택 등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얻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달 7일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명해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그 언론사의 출입을 정지시킨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었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 법무부는 오보로 인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과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러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구속되기 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수정안에는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하는 한편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일정이 언론에 알려져 촬영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소환 일정을 바꿔 초상권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마련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특별수사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특별수사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의 공개 소환 때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및 소환에 대한 집권 여당과 정부의 잣대가 확연히 다르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셋째 아이를 출산한 정씨는 몸을 채 추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검찰의 수사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은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검찰개혁 방안이다. 대통령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과 달리 법무부 훈령이어서 별도 입법절차가 필요 없다.

법무부는 이 규정 제정을 두고 대검찰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곧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언론사 출입제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검찰에 체포된 채 계류장에서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2017. 05. 3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검찰에 체포된 채 계류장에서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2017. 05. 3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