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법정으로 간 ‘타다’, 법으로 미래산업 규제해선 안 된다

[사설] 법정으로 간 ‘타다’, 법으로 미래산업 규제해선 안 된다

입력 2019-10-29 17:50
업데이트 2019-10-30 01: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승차공유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됐다. 검찰이 그제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회사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운송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불법 택시’라고 판단했다. 현재 타다의 차량 수는 1400여대, 기사 수는 9000여명이다.

이번 기소는 지난 2월 택시단체가 고발한 뒤 8개월여 만이다. 앞서 택시업계는 승차공유 서비스에 반발해 지난해 말부터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일부 택시기사는 분신 자살했다. 갈등이 고조되자 정부는 지난 7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택시 면허권을 인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타다의 사업 방식은 제외돼 추가 협의를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타다 측이 최근 ‘영업차량 1만대 확대’ 계획을 발표하자 갈등의 골은 더욱 깊게 파였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혁신경제를 사법처리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2월에도 타다와 유사한 우버를 기소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6월 유죄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모바일 시대에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경위가 참작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제도 보완을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1년 넘게 허송세월하는 형국이다.

타다의 기소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방침에 어긋난다.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한국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서 뒤처질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손놓고 기다리면 늦는다. 제도 보완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도 나서야 하고, 모빌리티 관련 업계는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9-10-30 3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