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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콘텐츠 ‘노란 딱지’… 유튜브, 명확한 기준 없이 삭제

성소수자 콘텐츠 ‘노란 딱지’… 유튜브, 명확한 기준 없이 삭제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10-29 22:24
업데이트 2019-10-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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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영상, 왜 위반인지 납득 안 가”

페미니스트 단어 들어간 영상도 제한
유튜브 “특정 단어만으로 제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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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기무상’ 채널에 보낸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공지 이메일. “동영상 레즈비언 영화 추천이 가이드를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돼 유튜브에서 삭제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튜버 기무상 제공
글로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기무상’ 채널에 보낸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공지 이메일. “동영상 레즈비언 영화 추천이 가이드를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돼 유튜브에서 삭제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튜버 기무상 제공
최근 일부 유튜버 사이에서 정치적 이슈를 다룬 영상이 광고 제한 조치, 이른바 ‘노란 달러’ 딱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유튜브의 광고 제한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소수자나 페미니즘을 다룬 영상들도 광고 수익 창출 제한이나 채널 삭제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유튜브는 “특정 단어 사용만으로 영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유튜버들은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지 않아 영상 제작이 어렵고 자체 검열을 하게 된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성소수자의 문화와 일상을 다루는 개인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기무상’씨는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올린 영상에 대해 유튜브로부터 100건 이상의 수익창출 또는 연령 제한 등 경고 메일을 받았다. 유튜브가 밝힌 경고 사유는 ‘광고주에게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 위반’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었다. 그러나 기무상씨는 “위반으로 지목된 영상들이 왜 위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경고 메일을 받은 영상은 ‘레즈비언 영화 추천’, ‘웹소설 리뷰’ 등의 내용이었을 뿐,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은 없었기 때문이다. 경고 메일을 받던 채널의 계정은 지난 6월 구글로부터 중지 조치를 받았고, 전체 520개의 영상도 삭제됐다. 기무상씨는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 이메일 문의를 했지만 답을 받지 못해 대응이 어려웠다”며 “성소수자 문화를 다루려고 만든 채널인데, 삭제 이후 관련 영상을 올릴 때는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과 페미니스트를 위한 모터바이크 교육 등을 진행하는 기획단 ‘치맛바람 라이더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들은 유튜브에 행사 후기, 면허 따기, 여성 라이더의 일상을 주제로 영상을 올렸는데, 이 중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간 영상 3개가 수익 창출 제한 조치를 받았다. 페미니스트 라이더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채널 관리자 윤진씨는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간 영상만 제한을 받았는데, 채널 정체성과 연결된 말이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여성혐오 콘텐츠는 넘쳐나는데 페미니스트 콘텐츠는 제약을 받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 자체 기준에 따라 인공지능과 인력을 투입해 콘텐츠를 관리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팸 및 현혹 행위, 민감한 내용(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내용이 포함되면 계정이 중지되거나 경고를 받는다. 이외에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증오성 콘텐츠, 비하 등 11개 항목을 어길 경우 ‘광고주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콘텐츠’로 판단돼 노란 달러 표시가 붙고, 유튜버는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유튜브 측은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등 특정 단어가 포함된 것만으로는 수익 창출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채널에 관계없이 광고주와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광고주 친화적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공지에 대해서는 “경고 사실을 통보할 때 사용자가 받은 경고 유형을 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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