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野 ‘의원 330석案’ 받고 공수처법 처리 정면돌파하나

민주당, 3野 ‘의원 330석案’ 받고 공수처법 처리 정면돌파하나

손지은 기자
손지은,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0-28 23:56
업데이트 2019-10-2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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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나리오

與, 3野 요구 수용해야 공수처법 처리 가능
리더십 흔들… 당론 결집 쉽지 않아 난항

한국당,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뿐
여야 ‘3+3’ 협상… 합의 처리 시도 가능성
불발 땐 연내 강행 처리… 충돌 재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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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논의 ‘빈손’
文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논의 ‘빈손’ 문희상(왼쪽 두 번째)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사진을 찍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군소 야당의 협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선(先)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흐트러지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야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문 의장이 29일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기간 해석에 따라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더라도 당장 직권상정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애초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 180일이 끝난다고 해석하는 29일 0시부터 해당 법안이 본회의로 부의되고, 이르면 31일 문 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약속했던 ‘공직선거법 표결 후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표결’ 번복에 나머지 야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1차 난항에 부딪혔다.

문 의장도 “의장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2차 난항에 처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의장은 28일 3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부의 계획을 공식화하고 29일 오전 본회의 부의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결정을 29일로 미뤘다. 문 의장은 29일 부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완료했지만 여야 합의를 한 번 더 기다린다는 차원에서 하루의 말미를 주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의 뜻대로 부의가 되더라도 문 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상정까지는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이달 말 공수처법을 처리하려면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요구하는 의원 정수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은 현행 의원정수 300명에서 10%를 늘리는 330석 안을 민주당이 받으면 공수처법 선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대표가 330석안을 공식화한 정의당뿐 아니라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도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분당 이전 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올해 초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 정수 330석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반대 의견이 뚜렷한 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하려면 민주당이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외부 여론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라 당론을 하나로 모아 여론을 돌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날 ‘공수처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달 말 사법개혁안 처리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의장이 공수처법 부의를 강행하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뿐이다.

결국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하는 다음달 27일을 목표로 당분간 여야가 협상 국면을 보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사법개혁과 공직선거법 협상을 위한 ‘3+3’(3당 원내대표+3당 의원)이 각각 가동 중인 만큼 합의 처리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결성된 한국당 제외 4당 공조도 새로운 조건 없이는 부활이 힘든 만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상을 이어 가는 게 강행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 의장과 민주당이 이달 말 공수처법의 강행 처리를 고집하지 않으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협상을 통해 여야 합의로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야 협상안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이 연내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고, 지난 4월처럼 극심한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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