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서 답변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정위원회의 행전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민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간부들에게 연구원 사법개혁 관련 보고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라고 했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간부회의에서 말해 실무진이 (직원들에게) 청장 당부사항으로 전달한 것 같다”고 답했다.
민 청장은 정 의원이 ‘민주당 입장의 이 문건이 청와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일방적으로 옹호한다는 생각은 안 했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도입부”라며 “본문의 내용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참여·통제, 수사·기소의 분리 내용과 경찰·검찰·법원의 관계가 균제와 균형에 의해 재편돼 전면적 개혁이 돼야 한다는 주제가 쭉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정책적인 우리 사회 여론과 제언이고 경찰개혁과 관계가 있기에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 간부들로서는 당연히 참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경찰청 국정감사 때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조국 반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를 기재한 고발장을 청장에게 전달한 것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정 의원의 지적도 부인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도 자치경찰제 여론을 조사한 사안 등을 정책자료라고 해서 국감장에서 제게 전달했다. 거기서 제가 어떤 문건은 받고 어떤 문건은 안 받고 그러겠느냐”며 “저는 수사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경찰 관련 모든 민원을 접수·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