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노점과의 상생정책 ‘노점 부스 개선 사업’ 추진

서울 노원구, 노점과의 상생정책 ‘노점 부스 개선 사업’ 추진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10-25 11:12
업데이트 2019-10-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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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노원구 제공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는 대로변, 역사, 근린공원 주변에서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천막, 좌판 등 노점을 규격부스로 교체하는 ‘노점 부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 내 노점 367개를 전수조사(재산조회 포함)했다. 우선 유효 보도 폭(2.5m 내외)이 확보되는 생계형 비규격 노점을 대상으로 가로 2.5m, 세로 1.7m, 높이 2.2m 크기의 규격부스를 재배치하고, 노후된 규격 부스는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하계역 7개소, 당고개역 4개소 등 노점 25개를 규격부스로 교체했다. 다음 달에는 하계역 2개소, 마들역 1개소를 추가로 교체하는 등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구는 2008년 중계동 은행 사거리를 시작으로 동일로변, 상가가 밀집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노원역, 석계역 등 지난해까지 총 168개의 노점들을 규격 부스로 교체하며 노점부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조건을 갖춘 생계형 노점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다.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노점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아울러 구는 바람직한 거리가게 문화 정착을 위해 ‘거리가게 운영자 힐링교육’을 진행한다. 지난달 25일에는 노원평생교육원에서 거리가게 운영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구 노점관리 운영규정 안내, 식품위생·안전교육, 스트레스 해소법·친절교육 등 시민과 노점이 서로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구는 그동안 주민의 보행권과 노점상의 생존권이 조화를 이루고 노점 불법 임대와 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13년 1월에 노점관리의 합리적 기준을 정한 ‘노원구 노점관리운영 규정’을 만들었다. 이후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노점의 상생을 위해 신규 노점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실태조사와 2년 주기로 재산조회를 통해 노점실명제를 시작했다.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재산총액에서 금융기관의 융자금과 사채 금액을 제외한 재산액이 생계형 재산소득액 기준 이하인 노점은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반면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형 노점은 전업을 유도하는 등 정비해 나간다.

올해도 4개조 16명의 실태조사반이 10~11월 두 달간 309개 노점에 대해 인적사항과 영업실태, 단체가입여부, 취급품목 및 설치시점 등을 조사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그동안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불편대상으로 여겨졌던 노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구민의 쾌적한 보행권과 생계형 노점의 생존권 간 상생과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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