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기자협회 “알릴레오 성희롱 발언 인권유린”

여기자협회 “알릴레오 성희롱 발언 인권유린”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10-16 17:55
업데이트 2019-10-16 17: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여기자협회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여성 기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나온 데 대해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여기자협회는 16일 ‘알릴레오 여성 기자 성희롱 발언, 묵과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여성 기자와 모든 여성 직업인, 전체 언론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해당 발언과 관련, “취재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여성기자’를 전문적인 직업인으로도, 동료로도 보지 않고 그저 성희롱 대상으로 본 폭력이자 인권유린이었다”며 “진행자인 유시민 이사장은 해당 발언이 방송되는 동안 사실상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기자가 취재를 잘하면 그것은 취재원이 그 여성 기자를 좋아하기 때문이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인권을 강조해온 유 이사장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굡箚� 반문했다.

성명은 “비록 유 이사장이 방송 말미에 문제를 지적하고 다음 날 사과의 글을 올렸지만, 그것만으로 해당 기자와 여성 기자들의 명예와 상처가 회복될 수 없다”면서 유 이사장과 해당 발언을 한 기자는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5일 유시민 ‘알릴레오’ 생방송에서는 현직 기자 등 패널이 “검사들이 KBS모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술술술 흘렸다” “검사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유 이사장은 16일 사과문을 냈고, 해당 발언 기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여기자가 여성성을 이용해 취재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만연해있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 못 했다”고 해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