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국 장관직, 수사와 이해충돌한다”는 권익위원장

[사설]“조국 장관직, 수사와 이해충돌한다”는 권익위원장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9-10-12 05:00
업데이트 2019-10-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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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 수행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의 검찰 수사와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집행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인 권익위의 수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박 위원장은 조 장관과 함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 내지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배제 내지 일시중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부가 검찰청과 기관이 달라서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권익위는 기관을 달리한다고 직무 관련자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고도 했다. 기관이 달라서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법무부와 이견이 있었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백번 접어주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무부 장관에게 엄연히 검찰 지휘권이 있는 데다 조 장관은 취임 이후 이해충돌로 의심받을 만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자신이 발표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검사에 대한 감찰권 강화, 검사의 검찰 내·외부 파견 최소화 등이 모두 이해충돌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문제들이다. 자신의 가족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을 원대 복귀시키거나 감찰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수사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 있다. 실제로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 간부들은 아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수사팀’을 제안한 적도 있다.

이대로는 ‘조국 사태’의 출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진 민심을 “국론 분열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니 국민들의 답답증은 갈수록 더하다.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조직 내부의 다수 구성원들도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기가 얼마나 난감할지 미루어 짐작이 된다. 거취 문제가 언제 어떻게 일단락되든 조 장관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검찰 관련 업무만이라도 스스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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