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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시행령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홍희경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시행령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홍희경 산업부 차장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10-10 17:34
업데이트 2019-10-1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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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소셜미디어랩 기자
홍희경 소셜미디어랩 기자
애니메이션 ‘빅히어로’에 주인공 생각 그대로 작동하는 마이크로봇이란 장비가 나온다. 사람의 생각을 읽어 꽤 큰 건축 모형을 뚝딱 만들고, 금세 이동수단으로 변모하는 마이크로봇의 기능을 시연한 뒤 주인공은 “마이크로봇으로 못할 게 없지요. 한계라면 오직 당신의 상상력뿐”이라고 말한다.

만일 기업을 취재해 보지 못했다면 “한계는 오직 상상력뿐”이란 주인공의 호기 어린 대사가 이렇게 콕 박히진 않았을 것이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삼성전자부터 이제 막 태동한 스타트업까지 모두 상상력 경쟁 때문에 몸살을 앓는다. 과거 실적이 미래 실적을 보장해 주지 않고, 오히려 3세대(3G) 휴대전화 강자였다 스마트폰 시대에 저물어버린 노키아처럼 과거 성공이 미래 실패의 원인이 되는 환경 속에서 상상력 경쟁에서 지는 건 기업의 다음 먹거리를 놓친단 얘기와 같다. 1959년 진공관 라디오를 생산한 이후 60년 만인 지난해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175조원 규모로 성장한 한국 전자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상력 없이는 성장을 이어 가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무한한 상상력은 사실 상상 속에나 있는 개념이다. 1년 365일을 상상력을 키우는 데 쏟아부어도 상상력이란 원래 늘상 한계에 닿아 있다. 그래서 대안 격으로 기업들은 추종을 하고, 모방을 한다. 다른 기업은 어떤 기술에 관심이 많은지, 다른 나라는 어떤 생태계를 추구하고 있는지 촉각을 세운다. 최소한 새롭게 열리는 신산업 생태계의 속도와 보조를 맞춰 따라가야 상상의 기초 재료를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적 상황, 국내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승차공유 서비스, 공유경제, 자율주행차량, 5G 이동통신 같은 미래 기술·서비스를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다. 미래 산업과 관련된 한국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풀자는 호소들이 ‘이 싸움만 하는 한국 정치, 옆 나라처럼 제도를 바꾸자’는 정치적 주장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물론 미래 기술 역시 국가의 통제 안에 들어가야 한다. 대신 국가의 결정은 빠르고 단호할수록 좋다. 우버가 탄생한 지 십년 가까이 지나며 이미 전 세계 각국과 도시들은 이런 과정을 거쳤다. 승차공유 차량 총량 규제를 하는 곳도 있고 운전자 자격을 제한하는 곳도 있다. 우버의 발원지로 꼽히는 미국 뉴욕에서도 승차공유 사업자들이 불법성 시비를 겪다 제도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지난해 차량대수 총량규제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등 변화를 겪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승차공유 차량용 보험, 승차공유 차량 기사 처우에 관한 공론화 등이 차근차근 이뤄졌다. 우버의 주식가치와 별도로 파생된 재화들이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택시ㆍ플랫폼 상생방안’을 내놓으며 우리도 승차공유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이 문제를 여전히 행정 규범 정도로 보는 당국의 태도이다. 지난 7일 타다 운영사 VCNC가 내년 운행대수를 1만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즉각 자료를 냈다. 자료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유독 한국에서만 승차공유 서비스가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저 법제 때문이었는데, 이미 있는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활용한 타다를 상대로 입법부 견제 없이 정부가 고칠 수 있는 시행령을 고쳐 현재의 사업도 불법화하겠다는 경고로 들린다.

그저 돌발적인 경고였고, 그저 하는 말이었기를 바란다. 시행령 한 줄 때문에 사업을 접은 승차공유 기업들은 더이상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게 됐지만 그 목록은 기록되고 있다 .

saloo@seoul.co.kr
2019-10-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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