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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요 최소한으로 직접 수사권 행사”…법무부 환영

검찰 “필요 최소한으로 직접 수사권 행사”…법무부 환영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10 14:22
업데이트 2019-10-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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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보관’ 제도 도입도 약속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는 모습. 2019.10.10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는 모습. 2019.10.10 연합뉴스
검찰이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서만 직접 수사를 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발표한 네 번째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10일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 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헌법의 과잉 금지·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각급 검찰청의 공보담당관은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대변인, 고등검찰청은 차장검사 또는 검사, 지방검찰청은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은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가 공보담당관을 맡는다. 대부분 각급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담당자가 공보담당관을 맡고 있는 것이다.

대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와 제도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대검은 관계부처와 직제개정 등을 협의해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고, 그 외 일선 각급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검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되어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접 수사를 하는 분야와 관련해서 대검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검찰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운영해달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5가지 분야를 포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위반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19.10.8 연합뉴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19.10.8 연합뉴스
법무부는 곧바로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검찰과 신속히 협의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업무량이 많은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즉각 중단 등 3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발표했다. 지난 7일에는 ‘밤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이른바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단 조서 열람은 밤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의 개혁안을 받아들여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3개 검찰청에만 남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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