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달 19일 오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2019.9.19 연합뉴스
민주일반연맹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요금 수납원들의 법적 지위를 밝혀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공사 정규직이라는 것이다(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당연한 논리”라면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대표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겼으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다. 안그러면 모든 노동자들이 소송을 해야 하고 이것은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로공사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일한 용역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 378명은 “도로공사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면서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 수납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면서, 비록 요금 수납원들이 용역업체 소속이었지만 도로공사의 직접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고용된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난 8월 29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0 연합뉴스
도로공사는 전날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노총 소속 요금 수납원의 직접고용을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와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지난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인원(378명)과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이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116명)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이 진행 중인 경우(931명)는 기간제 노동자로 우선 고용한 뒤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임금과 직무 등 노동조건은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노조는 진행 중인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일반연맹은 합의를 거부했다. 민주일반연맹은 “판결 시점이 다른 1심이 진행 중인 931명 모두를 법적 절차에 맡겨 버렸다. 저마자 자신들의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간제 노동자다. 2년 안에 판결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해고”라면서 “어제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소속 노조 간) 합의는, (도로공사가) 거짓으로 밀어붙인 자회사를 거부하고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요금 수납원들로 하여금) 기간제 노동자로 고용 불안에 떨라는 소리다. 법을 어긴 자들이 (노동자들에게) 법의 판결을 받고 오라는 엉터리 주장이다. 이것이 (을지로위원회는) 국민 눈높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자회사를 통한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도로공사의 주장과는 달리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가 처음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노·사·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위원 활동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9월 협의회 마지막 회의 당시 전문가위원들이 ‘논의 잠정 중단과 사안의 정부 이관’을 결정했다며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가 노·사·전문가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 입장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지난 9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에서 이강래(왼쪽 두 번째)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오른쪽 두 번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위원장이 합의문을 작성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이강래 사장, 박선복 위원장, 우원식 민주당 의원. 2019.10.9 연합뉴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