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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45억원 탈루 적발

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45억원 탈루 적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10 10:42
업데이트 2019-10-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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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에 등장하는 사례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123RF
※사진은 기사에 등장하는 사례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123RF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사한 결과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더니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고소득 유튜버 7명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렇게 유튜버들이 광고, 상품 판매, 후원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국세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이 김정우 의원실에 설명했다고 한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 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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