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교수 성추행한 전북대 교수 복직 파문

여교수 성추행한 전북대 교수 복직 파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10-10 10:10
업데이트 2019-10-10 10: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스페인 여성 객원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던 전북대 교수가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복직해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경찰과 전북대 등에 따르면 여교수 A씨는 지난 3월 29일 술자리를 함께한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인문대 B교수를 전주덕진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0일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B교수가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전적 손해배상을 한 점 등이 이유였다.

전북대는 검찰에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 뒤 지난달 30일 B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이달 1일 학과로 복직시켰다.

이는 ‘조사·수사가 종결된 경우 유·무죄를 떠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직위해제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의 6호 1항에 따른 것이다.

전북대는 “B교수에 대한 수사가 종결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를 취소한 것이”라며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도는 사무관급 간부 공무원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경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한 바 있어 전북대의 징계수위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전북대의 이같은 결정에 피해 여교수와 학생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A 교수는 “가해 교수가 학교로 복귀하는 조건이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가해교수 역시 휴직을 해서라도 학교에서 피해자와 부딪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전북대의 성추행 교수 복직 결정은 형사합의 조건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전북대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도 SNS를 통해 “성폭력 가해교수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학내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