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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이르면 10일 밤 구속 여부 결정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이르면 10일 밤 구속 여부 결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10 08:02
업데이트 2019-10-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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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도박 의혹이 불거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본명 이승현)가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이 불거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본명 이승현)가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버닝썬 사건과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윤모 총경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7일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또 자신을 승리 측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큐브스)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수서경찰서에서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사받는 과정에서 윤 총경이 수사를 무마시키는 대가로 수천만원어치 상당의 주식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0일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혜진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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