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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인 척 7억 사기친 60대 징역 6년

재력가인 척 7억 사기친 60대 징역 6년

김정한 기자
김정한 기자
입력 2019-10-09 22:30
업데이트 2019-10-1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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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인 척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후한 보답을 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년쯤 알고 지내던 세신사 B씨에게 “부산에 호텔 2개를 가지고 있고 유명 스포츠용품회사 회장이던 전남편이 죽고 3000억원을 상속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런 뒤 “딸이 귀신 병에 걸려 제를 지내야 하는데 당신처럼 밤낮없이 땀 흘려 힘들 게 번 돈으로 제를 올려야 효험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중년 여성 3명에게도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이전해 주거나 많은 이자를 부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7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9-10-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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