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상관, 변호사 등록 보류… 檢 고발도 검토

故 김홍영 검사 상관, 변호사 등록 보류… 檢 고발도 검토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0-08 23:22
업데이트 2019-10-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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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3년 지나 결격 사유 사라져 신청

서울변회도 부적격 판정 “숙려 필요”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전 검사의 직속 상급자인 김대현(51·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보류했다. 변협 이사회 일부는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해 필요하다면 검찰 고발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이 이뤄지면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의 첫 사례가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허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변협 관계자는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는지 등 다양한 각도로 검토한 뒤 판단해 보자는 취지”라면서 “일단 다음주에 이 안건으로 다시 한번 회의를 할 예정이며 늦어도 이달 안으로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 대부분은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법상 징계 해임 후 3년이 지나 등록 결격 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변협이 기간을 정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은 됐지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형사 고발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전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변호사 개업을 위해 서울변호사회(회장 박종우)에 자격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변협에도 이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사안이 무거워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부적격 의견을 냈다”면서 “변협의 보류 결정이 서울변회 의견을 참고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변협 독자적으로도 고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부산에 있는 김 전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유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0-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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