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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에 반한 ‘준법서약’ 30년만에 폐지

양심의 자유에 반한 ‘준법서약’ 30년만에 폐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0-08 20:28
업데이트 2019-10-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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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보안관찰법 도입
사상전향제 변형 불과 지적
2003년 가석방부터 폐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준법서약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준법서약
보안관찰 대상자의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은 준법서약서 제도가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법무부는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신청할 때 내는 서류 가운데 ‘법령을 준수할 것을 명세하는 서약서’인 이른바 준법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보안관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는 객관적 사실 자료만으로 보안관찰 처분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등 사상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상범의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1989년 사회안전법 대신 도입된 보안관찰법은 이러한 처분을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때 신원보증서와 함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상전향제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가석방 대상자를 상대로 한 준법서약이 먼저 폐지됐다.

준법서약 제도 폐지는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던 강용주(57)씨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사범이 된 강씨는 지난해 5월 준법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안관찰 처분 직권면제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강씨에게 보안관찰 처분 면제 결정을 내리고 준법서약 폐지를 논의해 왔다. 법무부 측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면서도 안보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관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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