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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위반 CJ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마약법 위반 CJ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10-07 17:33
업데이트 2019-10-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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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반입 규모 상당 해” 선고는 24일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선호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밀반입 양이 상당해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으며, 그 규모도 상당해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고 감각장애가 일어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이씨 선고 공판은 이달 24일 오후 2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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