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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조국 장관 수사보안 지키고 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조국 장관 수사보안 지키고 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07 16:41
업데이트 2019-10-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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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7 연합뉴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7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보안을 지키고 있다’면서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조국 장관과 관련한) 단독 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의 표창원 의원은 “피의사실을 얼마나 공개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명해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그 언론사의 출입을 정지시킨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배성범 지검장은 “(조국 장관과 관련한 언론 보도들 중에는)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도 상당하다”면서 “이런 상황들을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오보에 대응하면 그게 (수사사건) 사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보 대응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정상적인 공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성범 지검장은 또 “수사 초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수사팀 전원에게 (수사보안을 위한) 각서를 받았고 (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인) 차장검사가 매일 공보교육을 한다”고 답했다.

현행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공보준칙)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해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쟁점이 다수이거나 사안이 복잡한 관계로 공보자료 배포 외에 문답식 설명이 불가피한 경우,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구두로 수사사건을 공보할 수 있다는 것이 공보준칙의 규정이다.

최근 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공보준칙 개정안 적용을 늦추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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