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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에서 ‘왕따’ 당한 女톱스타...日연예기획사 갑질 횡포에

TV방송에서 ‘왕따’ 당한 女톱스타...日연예기획사 갑질 횡포에

김태균 기자
입력 2019-10-07 13:32
업데이트 2019-10-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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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가수,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연예인 논. <논 공식홈페이지>
탤런트, 가수,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연예인 논. <논 공식홈페이지>
탤런트, 가수,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인기를 쌓아온 일본 여성 연예인 논(26·옛 이름 노넨 레나)은 2013년 주인공을 맡았던 NHK 아침드라마 ‘아마짱’의 대히트로 국민적 스타가 됐지만, 몇년 전부터 TV에 거의 나오지 못한다. 2013년 총 193회에 달했던 그의 TV방송 출연 횟수는 2015년 이후에는 ‘제로’(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간 1~2건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아예 한 번도 TV에서 부름을 받지 못했다.

아사히신문은 실력이나 인기가 있어도 연예 매니지먼트업계의 담합성 압력으로 TV에 나오지 못하고 밀려나는 연예인들의 실태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행정기관이나 정치권이 이런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업계 내부에서 고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과연 연예계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탤런트, 가수,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연예인 논. <논 공식홈페이지>
탤런트, 가수,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연예인 논. <논 공식홈페이지>
논이 TV방송국에서 ‘왕따’가 된 것은 2015년 원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놓고 마찰을 빚은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는 이름을 노넨 레나에서 논으로 개명하고 2016년 원 소속사에서 독립, 미국 할리우드 등에서 일반적인 에이전트 계약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연예 매니지먼트업계에 밉보인 결과가 됐다. 논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30건의 드라마나 정보프로그램 출연 제의가 TV방송국들로부터 들어왔으나 번번이 정식 출연계약 직전에 “없었던 얘기로 하자”는 식의 취소 통보가 왔다고 한다. 심지어 출연 바로 전날에 취소 통보를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논 측은 “대형 연예기획사로부터 독립하면 그에 따른 압력으로 중앙 무대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연예계에서 소속사 이적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한 민영방송사의 드라마PD도 “논과 원 소속사가 갈등을 겪은 초기부터 외부에서 ‘논을 출연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들어왔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방송국이 알아서 (논을 배제하는) 자율규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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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체된 일본 그룹 ‘스마프’(SMAP)의 멤버들 가운데 원 소속사인 자니스사무소의 횡포로 TV 출연에 어려움을 겪었던 구사나기 쓰요시, 가토리 신고, 이나가키 고로.(왼쪽부터) <공식 보도자료>
2016년 해체된 일본 그룹 ‘스마프’(SMAP)의 멤버들 가운데 원 소속사인 자니스사무소의 횡포로 TV 출연에 어려움을 겪었던 구사나기 쓰요시, 가토리 신고, 이나가키 고로.(왼쪽부터) <공식 보도자료>
연예인이 소속사 이적 문제로 TV에서 밀려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본 국민그룹으로 통했던 ‘스마프’(SMAP)의 전 멤버 중 3명(이나가키 고로, 구사나기 쓰요시, 가토리 신고)도 2016년 말 그룹 해체 이후 원 소속사인 자니스사무소의 ‘방해 공작’으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

기획사들은 대부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어 연예인을 육성해 TV, 광고 등에 출연시켜 투자를 회수하고 수익을 얻는다. 이 때문에 독립이나 이적은 ‘길러준 부모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를 어겼을 때 ‘본보기’로 해당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보편화돼 있다. TV방송국들은 기획사들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출연료 상승 억제 등 방송업계의 편의를 위해서도 이런 분위기에 순응해 왔다.

이런 가운데 연예인의 권리 신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017년 몇몇 변호사들은 연예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일본엔터테이너권리협회’를 설립했다. 기획사 이적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 연예계에 일상화돼 있는 각종 문제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자니스사무소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자니스사무소가 스마프의 전 멤버 3명을 TV에 출연시키지 않도록 방송국에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8월에는 집권 자민당의 경쟁정책조사회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연예기획사 횡포의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해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반발과 반대도 만만치 않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공정위 등의 움직임이 바람직한 방향인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소속사 이적이 일반화되면 기획사들이 미래의 투자 위험을 안고 연예인을 육성하는 데 주저할수 밖에 없게 돼 반드시 좋은 것만이라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방송사 관계자도 “연예인의 소속사 이적이 활발해지면 방송 출연료 폭등이 불가피해진다”며 “방송국, 연예인, 기획사의 3각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제한은 필수”라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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