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서울 면적 절반 일몰제 해제
지자체 7곳 “민간건설사 50% 활용”전남·인천·대전 등 재원 조달 ‘구멍’
정부 국고 지원·LH 적립금 활용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장기 미집행 공원 대응계획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민간건설사를 50% 이상 활용하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7곳에 달했다.
앞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권 존중 판결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은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서울 남산공원, 서리풀공원, 대구 범어산 범어공원, 광주 서구 중앙공원 등이다.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으면 개인이 소유한 공원 땅이 마구잡이로 개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포항 양학공원의 경우 민간개발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기도 하다.
민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시로 우선 매입하기로 한 9.9㎢ 공원 면적에 민간 재원 1조 1436억원(88%)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정 건설사 특혜 의혹이 불거져 광주지검이 광주시를 수사하고 있다. 이어 경북도 8114억원(71%), 부산시 6761억원(71%), 전북도 4597억원(71%) 등이 민간 재원을 각각 들여 공원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예산 및 지방채 등으로 공원을 매입하려는 지자체도 있었지만 재원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도 상당수였다. 전남도는 2019~2020년 4895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조달한 금액은 1536억원에 불과했다. 인천시는 430억원이, 대전시는 150억원이 각각 부족했다.
지자체가 민간에 기대겠다는 계획 자체도 쉽진 않다. 난개발 우려 등으로 올해 3월까지 민간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공원 79곳 중 실시계획이 인가된 공원은 경기 용인시 영덕1근린공원과 충북 청주의 잠두봉 및 새적굴 등 3곳뿐이었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해제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 매입이 필요한 공원을 선별해 국고를 투입하도록 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4조원 규모의 토지은행 적립금을 지자체가 활용해 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0-07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