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등 위한 “예술·체육요원제 확대 바람직하지 않다”
17년 만에 입국 길 열린 유승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기 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 정서는 (유씨가)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기 청장은 유씨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본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위 국감 출석한 기찬수 병무청장
기찬수 병무청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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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청장은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인 등에 대해 유연한 예술·체육요원 요건 적용이 필요하지 않냐’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