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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결론…검찰 송치

경찰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결론…검찰 송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9-30 13:26
업데이트 2019-09-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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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남편 과실치사 혐의는 ‘무혐의’ 결론

고유정. 연합뉴스
고유정. 연합뉴스
경찰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지난 3월 5살 의붓아들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씨의 현 남편 B(37)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씨가 의붓아들 A군이 잠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했다고 보고 30일 기소 의견으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 간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프로파일러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며 “혐의 내용과 증거 등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의 과실치사 혐의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B씨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11월 B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한 뒤 불면증을 이유로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경찰은 B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고, 아내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해 복용한 적도 없다는 점을 토대로 고유정이 음식에 수면제를 몰래 타서 먹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깨어있었던 정황도 확보했다. 고씨는 사건 당일 잠을 자지 않고 살해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고유정은 사건 당일 자정쯤 아파트 커뮤니티에 아이들을 위한 풍선 아트와 페이스페인팅 놀이를 제안하는 댓글을 남겼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휴대전화로 제주행 비행기표를 예매한 것도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A군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사망 추정 시각은 지난 3월 2일 오전 5시로 10분 이상 전신이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과수 소견이다.

고유정은 “사건 당일 남편과 아들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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